여러분,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용한만큼의 자기부담금의 한도치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예를들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평일 09:00~18:00 중 세시간 이용이 1~3등급은 부족할 일이 거의 없지만, 4~5등급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하지 못하거나, 비급여서비스 시간으로 인해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의 상태보다 더 높은등급으로 받아야할 필요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르신의 상태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으면 분명하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겨 곤란을 겪게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적어도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등급은 몇인지, 그리고 또 알맞는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장기요양등급판정
목차
- 장기요양등급이란?
- 장기요양등급 잘받아야하는 이유
- 판정기준
- 판정받는 방법
- 정리
1. 장기요양등급이란?
해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요양서비스 이용의 여러가지 비용을 대부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성질병을 앓고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성질병을 앓아 신체적, 정신적 일상생활에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1) 65세 미만의 경우 뇌질환 or 심각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면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65세 이상의 어르신중 앓는 질병이 꼭 노인성 질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잘받아야하는 이유
해당 제도는 대표적으로 두가지로 나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 둘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기부담비율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내는 돈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죠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까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받는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용시간과 내가 부담할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3.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판정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나와있고 그것을 위한 서류 또한 미리 확인할 수 있죠. 다만 등급을 받기위해서 이러한 공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만으로 어르신에게 알맞는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자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모님의 상태는?
바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생활 수준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아닌 통계입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신체적 기준
- 와상 어르신: 1~2등급
- 거동 많이 불편 어르신: 3등급
- 거동 조금 불편 어르신: 4등급
- 실외 이동 가능 어르신: 5등급
- 자유거동 or 약간 불편수준: 탈락 가능성 높음
- 정신적 기준
- 심각한 치매: 1~2등급
- 건망, 의심, 조울 치매: 3~4 등급
- 자주 잊는 치매: 5등급
- 치매판정은 받았지만 일상대화 가능: 탈락 가능성 높음
위 신체적, 정신적 기준을 복합적을 보는 것 보다는 둘중 더 심각한 상태를 확인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지정한 기준과 표현적 차이가 있을뿐 얼마나 일상생활이 더 안되는지의 의미로 본다면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상태 설명을 더 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 판정받는 방법
해당 제도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전달 → 결과
이 과정중 제일 중요한 것은 방문조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직원의 판단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문조사를 나온 공단 직원을 설득하고 애원하는 것이 결고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의 안좋은 신체, 정신 상태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욧한 것은 어르신이 안좋았던 상태를 위주로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 어르신 대신 보호자가 대부분의 대답을 잘 정리하여 대답합니다.
- 어르신은 최대한 적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조사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대응하지 말것
- 어르신들은 낯선사람과의 접촉에서 더 정신이 차려집니다.
- 필요 이상으로 잘 대응하게 되면, 판정을 받는게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실제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예시입니다.
1)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독거로 혼자 계시는 집에 리모콘, 휴대폰과 같은 일상 전자제품이 멀리있다면 어르신의 거동이 정상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치매로 인해 소통이 불가한줄 알았던 어르신이 발음도 뚜렸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잘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면 장기요양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결국 어르신이 불편하다 말했던 것이 일치하는지를 알리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알아두면 됩니다.
5. 정리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부족함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을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상태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와상: 1~2등급
거동 지원필요: 3~4등급
혼자 거동가능: 5등급
사소한 불편함: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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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기~중기치매: 1~2등급
중기~초기치매: 3~4등급
초기치매~인지지원: 5등급
인지능력 문제없음: 탈락
장기요양등급판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문조사 때인데 그때 어르신의 불편했던 상황가 상태를 잘 정리하여 보호자가 설명해드리고 방문조사원이 보기에 어르신이 진짜 불편해 보인다 느낄 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거짓, 과장은 안됩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는 100세까지 건강하기 프로젝트를 목표로 맞춤서비스와 편안한 노후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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