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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요양을 이용하다 요양원 이용하는 방법 | 서비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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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을 이용하다 요양원 이용으로 바꾸는 이유는 단 한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르신의 상태가 나빠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슴아픈 상황에서 급여 서비스를 바꾸는 방법을 일반 보호자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간혹계십니다.

 

보통은 이동을 원하는 요양원에서 진행해주지만 의무나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해야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편이죠. 급여서비스 변경의 경우는 어렵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방문요양에서 요양원으로 변경하는 방법

노인장기요양제도

대표적으로 장기요양제도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급여 서비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방문진료
  • 방문영양
  • 주간보호센터

위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중 1~5등급 전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서비스

  • 요양원
  • 공동생활가정

다수의 인원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합니다. 대신 24시간 동안 케어를 받아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2등급이 이용가능하며 이하 등급도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용가능 서비스 확인하기

본인이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 등 사용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 안에 나와 있으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비스 변경하기

요양원에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확실하시겠지만 직접 변경해야하는 방법은 보호자가 직접 공단에 방문 or 전화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전화는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0-4-1 순서로 눌러줍니다.(23.10.18일 기준)

 

말해야하는 내용은 단순히 지금까지 재가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 시설급여서비스가 필요할것 같다고 말하면 큰 어려움 없이 변경을 진행해줄 것입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는 100세까지 건강하기 프로젝트를 목표로 맞춤서비스와 편안한 노후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무료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국민방문요양센터

수도권 어디든 서비스제공이 가능합니다.

02-592-9088

naseca.co.kr/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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